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수선비에 대한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12
공용부분 건물수선 등에 대비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부과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금 산입하고 실제 사용되는 때에 손금 산입함
[회신] 자기소유분이 포함된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법인이 건물관리비 부과 시 공용부분의 건물수선 등에 대비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부과하는 경우 특별수선충당금이 당해 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금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건물의 수선비로 실제로 사용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 회사는 건물(지상20층/오피스, 상가, 오피스텔)의 상당부분을 직접 소유하고, 그 건물에 대한 관리용역 및 소유분에 대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위 건물은 집합건물로 개별호실이 존재하며 별도의 소유주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음 - 건물관리비 부과 시 평당 관리단가를 적용(사용면적× 단가)하여 부과하며 건물관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주차수입 등 모든 수입은 전액 당사의 수익으로 인식함 ○ 질의요지 1. 공용부분에 대한 수선비 발생 시 회사소유 비율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의 처리 방법 2. 특별수선충당금을 부과하여 적립한 경우 공용부분 수선비 발생 시 처리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008. 2. 22.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1264.21-379 (1981.01.30)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감가상각자산에 기중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 지출한 월을 기준으로 월할상각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자산에 합산하여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함 ○ 서면2팀-1314(2005.8.17) 오피스텔의 건물관리용역을 위탁받아 건물을 관리하는 법인이 매월 관리비를 징수함에 있어 추후 당해 건물에 대한 고액의 수선비가 발생될 것을 예상하여 특별수선의 목적으로 실입주자에게 평수에 비례하여 매월 일정액을 관리비에 포함 징수하는 금액은, 위탁관리계약의 해지시에 수선에 사용되지 아니한 잔액을 건물소유주에게 반환하기로 되어 있는 등 그 금액이 건물관리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금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건물의 수선비로 실제로 사용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이46012-10368(2001.10.17) 집단상가를 관리하는 법인이 상가관리비에 포함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 중 자기의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과 자기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대수선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은 그 금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법인명의의 예금통장으로 별도 관리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수익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