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타법인 신용카드 사용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12
1회 접대 지출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당해 법인명의 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회신]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3만원(2009년부터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하여 당해 법인명의 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탁 받은 자산관리회사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를 접대하고 지출한 접대비를 - 자산관리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재하고, 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의 접대비로 처리함 ○ 질의요지 - 타법인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접대비 손금불산입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006. 12. 30. 개정) 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006.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⑧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2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은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