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12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0항의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30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토지 및 건축허가권, 골조가 완성된 건축 중인 건물”을 인수하여 동일 업종인 창고업을 영위하고자 함 ○ 질의요지 - 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⑨ 생략 ⑩ 법 제6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 자산을 말한다 ⑪ 법 제6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411(‘07.03.14)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답변한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2093, 2005.12.16.)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591('05.04.27)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거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같은항 규정에 의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 거주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설비투자 등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사업자등록증을 수령 후 즉시 폐업하고, 동일 장소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창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가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765)('06.05.04) 산업용 플라스틱 사출성형(한국표준산업분류상:25240) 제조업을 창업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장이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인수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이러한 경우가 귀 질의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678('04.12.20) 귀 질의 1의 경우 거주자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공장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설비투자 등 실질적인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사업자등록을 즉시 폐업하고, 동일장소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 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실질적인 창업활동을 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