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12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 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 법인은 '98.2월에 설립하여 창업후 2년 이내에 연구개발기업으로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아 감면을 적용받고 있음 * '00년에 벤처확인을 받아 최초 소득이 발생한 '03년부터 '08년까지 세액감면 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벤처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하면 연장 신청하여 받은 벤처확인 유효기간은 '06.5.3~'08.5.2일까지이며 - 이후에는 확인유형을 변경하여 벤처투자기업으로 확인을 받아 유효기간은 '08.5.3~'09.5.2까지임 - 당 법인은 연구개발기업으로 확인받은 기간인 '07사업연도 중 조특법 시행령§④,⑤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질의요지 - '07 사업연도에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연도말 유효한 벤처기업확인서의 확인유형은 연구개발기업이나, 연구개발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벤처확인은 받지 않았으나 벤처투자가업으로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생략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3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 하며, 감면기간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년도 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⑤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③ 생략 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동조제1항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⑤ 제4항제2호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⑥~ 󰊉󰊓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160('06.06.20)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함)이 같은 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이46012-11723('03.10.01), 서이46012-10311('01.10.0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잔존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 서면2팀-103('05.01.14)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함)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감면기간중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아 감면기간 동안 계속하여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발급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잔존감면기간 동안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벤처기업확인기준을 변경하여 새로이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감면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상태의 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잔존 감면기간 동안 계속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3. 또한 벤처기업이 제품생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정상제품이 아닌 불량품이나 부산물을 매출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조예46019-122('01.07.27)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규정의 감면요건인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기업”의 해당여부 적용에 있어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동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재조예46019-13('01.02.13) 귀 질의의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1999. 8. 31 개정분)의 중소기업을 1997. 8. 31 이후 창업한 법인이 1999. 8. 30까지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후 동 벤처확인이 취소되고, 다른 사유로 벤처기업으로 다시 확인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법률 제6297호(2000. 12. 29)로 개정된 법률 제5996호 부칙 제2조)에 따라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소득분부터 같은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나, 이 경우 2000. 12. 31 이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2-4292('99.12.1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999. 8. 31 개정 전의 것, 법률 제5584호)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벤처기업이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감면기간 중에 다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잔존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