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12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을 창업한 후, 법인 전환하고 감면대상 업종을 추가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을 창업한 후, 법인 전환하고 감면대상 업종을 추가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06.8월 도․소매업으로 개인사업자로 창업한 후, '07.3월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 사업자로 전환 - '07.5월 제조업을 추가하고, '08.2월 제조업으로 벤처기업 인증 ○ 질의요지 - 위와 같이 개인이 도․소매업종을 창업하여 3년 내에 법인전환 및 제조업 전환을 통해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생략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 벤처기업"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3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ㆍ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③ 생략 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동조제1항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⑤ 제4항제2호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⑥~ 󰊉󰊓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조예-441('04.06.29), 재조예46019-200('01.12.1) (질 의) 개인기업에서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전환된 후 당사가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조특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동법 제31조 및 제32조와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에 동법 제6조 제2항의 창업 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이46012-11189('03.06.23) (질 의) 1 997년 4월 목재 수출입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1997년 10월 정관에 있는 목재 수출입업을 삭제등기하고 소프트웨어 자문ㆍ개발 및 공급업을 등기하여 실제사업을 개시하였으며, 1999년 7월 중소기업청 으로부터 당해 업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의한 세액감면 여부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같은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같은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창 업하고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 재조세-269('03.12.31) (질 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 기일을 창업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는 사업의 승계,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법인의 기업형태변경 및 폐업후 사업 재개시 종전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새로히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음. 그러나 동 제2항의 규정에는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어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 추가업종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점을 창업일로 간주한다는 의미로 판단되어 짐. 따라서 종전 사업을 정관과 등기상의 사업목적에서 삭제하고 새로운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변경등기하여 그 시점부터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함으로써 변경업종이 전체외형의 100%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설립등기일에 불구하고 업종변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회신바람.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말하며, 창업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은 동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