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분할법인의 상호 및 통상사용권 등에 의한 위・수탁생산시 자기명의 제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08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이란 “자기 브랜드를 보유하거나 자기브랜드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제조자임이 분명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통계청 통계기준팀-2588, 2009.12.28 참조) 인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전에 사용하던 상호를 등기하여 사용하고, 분할법인으로부터 등록상표 사용권(독점적 통상사용권)을 무상으로 허여받아 제품생산의 기획과 품질 및 판매관리 책임하에 분할법인에게 수탁생산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분할법인 특수성 인정)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의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이란 “자기 브랜드를 보유하거나 자기브랜드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제조자임이 분명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통계청 통계기준팀-2588, 2009.12.28 참조) 인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전에 사용하던 상호를 등기하여 사용하고, 분할법인으로부터 등록상표 사용권(독점적 통상사용권)을 무상으로 허여받아 제품생산의 기획과 품질 및 판매관리 책임하에 분할법인에게 수탁생산하도록 하는 경우, 동 분할신설법인은 위 법령에 정하는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품생산 등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인적분할시 관계(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와 관련) - 제고축소와 책임경영의 취지로 분할전법인(종전법인)은 분할존속법인(수탁생산)과 분할신설법인(위탁생산)으로 인적분할하였으며 - 전부 대표이사와 대주주가 동일한 특수관계 법인임 상호(기업브랜드) 등기(시행규칙 제2조 제1항 2호와 관련) - 분할전 법인이 24년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주지성과 저명성을 취득한 인지도가 높은 상호를 인적분할시 - 분할존속법인은 상호를 甲에서 乙로 변경하고 분할신설법인인 당사가 기존에 사용하던 상호 甲을 등기하여 계속 사용하였음 제품에 대한 독점적 통상사용권(2호와 관련) - 분할존속법인에 대한 (상표의) 독점적 통상사용권을 무상으로 또한 사 용기한의 제한없이(부당행위 계산은 별도로 함) 허여받아 - 분할존속법인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위수탁생산계약을 체결하여 생산하고 있음 핵심연구인력의 분할과 연구소의 승계(1호와 관련) - 분할전법인의 연구소 핵심인력(연구소장 포함)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승계하였고, 증전 연구소명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함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1호와 관련) - 당사는 분할존속법인으로부터 독점적 통상 실시권을 무상으로, 사용기한의 제한없이(부당행위 계산은 별도로 함)허여받아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 주요성분원재료와 제품을 직접 기획․발주하되 분할존속법인의 제조시설을 이용 위수탁생산계약을 체결하여 생산하고 - 딩해 법인이 품질관리의 의무와 책임을 전적으로 지고 있음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당사 책임하에 직접 판매(3호와 관련) -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전국 300여개의 대리점과 판매원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의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고 있음 ○ 질의내용 분할시 분할전법인이 24년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주지성과 저명성을 취 득한 인지도가 높은 상호를 분할신설법인인 당사의 상호로 정 하여 등기후 사용하였을 경우(분할관련회사는 전부 대표이사와 대주주가 동일하며, 무상의 독점적 통상사용권을 사용기한없이 허여받음) 조특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3.3.24 부칙, 2005.3.11 부칙, 2006.4.17 부칙, 2008.4.29 부칙, 2009.4.7 부칙>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조특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조특법 시행령 제137조 【감면세액의 추징】 ① 법 제146조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부칙, 2009.2.4 부칙, 2010.2.18 부칙> 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 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학교 등에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통계청 통계기준팀-2588, 2009.12.28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특정사업체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② 자기계정으로 원재료를 구입하여 위탁생산사업체에 제공하고 ③ 위탁사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④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시장에 직접판매 귀 사업체 질의내용 중 - 「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케 하고」의 의미는 ‘자기브랜드를 보유하거나 자기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제조자임이 분명한 경우’이며 -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의 의미는 제품에 대한 모든 책임(불량 및 제품에 관한 전반사항)을 지고 직접 시장(사업체 등)에 판매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법인46012-2802, 1994.10.07 사업자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 사업체에게 제공하여 그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위의 경우, 『자기명의』란 자기명의로 등록된 고유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법인46012-2183, 1998.08.05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게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로서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자기의 고유상표로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네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규정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법인46012-3869, 1993.12.08 및 소득46011-3597, 1998.11.20 귀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업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기준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다음의 4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등) 하고 나.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국내업체인 경우에 한함)에 제공하여 다.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라.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 재조예46070-292, 2000.08.18 외부로부터 디자인을 제공받거나 위탁자 자기의 상표가 아닌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위탁제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참고한 법령] 구)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7-0…1 중소제조업 등 특별세액 감면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1997. 7. 1. 개정)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할 것(1997. 7. 1. 개정) 2.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자기의 고유상표 로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사업일 것(1997. 7. 1. 개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이 2003.3.24 신설되면서 삭제됨) ○ 법인46012-476, 2000.02.19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외에서 다른 제조업체에 위탁가공한 반제품 또는 중간제품으로 국내사업장에서 완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자기명의로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서일46011-10855, 2003.06.27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이46012-10437, 2003.03.06) 및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437, 2003.03.06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같은법기본통칙 4-2…4【제조업의 범위】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575, 2006.04.03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제조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국내기업에 한함)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써 그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승계 관련 > ○ 법인세과-4072 (2008. 12. 18)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법인이 당해 투자자산과 그 투자 자 산이 속한 사업부문을 분할하거나 포괄양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령 」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 인세과 - 907, 2009.03.05 및 재조예-366 (2007.05.25)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 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1080, 2007.06.01 및 서이46012-11942, 2003.11.10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중인 법인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당해 투자중인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아 투자를 완료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당해 법인별로 적용 받는 것임. ○ 법인세과-3754 (2008.12.02) 분할신설법인이 현물출자시 분할신설법인의 승계받은 사업부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사업기간도 포함 ○ 법인46012-403 (2002.07.20) 인적분할하여 분할된 신설법인이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은 경우 분할된 신설법인은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 ○ 법인세과 - 95 (2009.01.08)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는 분할시점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기간을 안분하여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각각 적용하는 것이며, 별도의 해운기업 과세특례적용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