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은 창업(법인 설립등기) 당시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창업중소기업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은 창업당시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같은 법 제6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한 법인이 법인의 소재지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 하였으나 법인 소재지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그 이전한 법인 소재지
에서 실질적인 창업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 사실관계
<법인 설립등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공장부지 취득> <
법인 소재지 이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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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10. 6. 23 ② 2010. 11. 15 ③ 2010. 12. 14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법인 설립등기
(도매/무역)
②
제조업 영위 목적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공장부지 취득
③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법인 소재지 이전‧업종 변경
(제조/영상기기)
*
‘①’(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설립법인)은 창업 준비를 위해 설립한 법인이고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③’(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이 영업행위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인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이하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부칙>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1 【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
①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은 창업 당시부터 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서 창업
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2005.07.07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610(2005.04.29)
귀 질의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
이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서면2팀-2142(2005.12.2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규정의 감면요건인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기업”의 해당여부 적용에 있어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
이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동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19(2005.06.03)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같은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
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