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11
인천 경서동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 조특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은 「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10호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는 것으므로 같은 법 제63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주물단지내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업체임. 당사는 수출업체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장면적이 부족하여 김포시와 경기자방 공사가 개발하고 있는 양촌지방산업단지내에 공장부지를 분양받아 2008.12.31까 지 이전할 계획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부칙<제15650호, 1998.2.20> 권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에도 현재 당사가 운영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지역은 추진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음.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별표1]<개정 2004.4.20>에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인천광역 시는 포함되어 있음. ○ 질의요지 1) 당사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 여부 2) 경서도 주물단지에서 김포양촌지방산업단지로 이전할 경우 조특법에 따른 감 면 혜택이 있는지 여부 3) 만약, 과밀억제권역에 속한다면 올 연말까지 이전하게 되면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개정) 9.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제4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지역의 범위) 「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한다. <개정 1996.6.4, 2004.4.24, 2005.6.30>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권역의 범위)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별표 1] <개정 2004.4.24>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제9조관련) | |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자연보전권역 |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 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12일 송도앞 공유수면매립 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남동유치 지역을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남양주시(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오남읍에 한한다) ●용인시(기흥읍, 구성읍,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과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에 한한다) ●연천군 ●포천군 ●양주군 ●김포시 ●화성시 ●안성시(가사동․가현동․명륜동․숭인동․봉남동․구포동․동본동․영동․봉산동․성남동․창전동․낙원동․옥천동․현수동․발화동․옥산동․석정동․서인동․인지동․아양동․신흥동․도기동․계동․중리동․사곡동․금석동․당왕동․신모산동․신소현동․신건지동․금산동․연지동․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과 죽산면 두교리․당목리․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미장리․진촌리․기솔리에 한한다) ●인천광역시중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 유치지역 ●시흥시중 반월특수지역 | ●이천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조안면에 한한다) ●용인시(김량장동, 남동․역북동․삼가동․유방동․고림동․마평동․운학동․호동․해곡동, 포곡면,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과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고당리․문촌리에 한한다)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광주시 ●안성시(일죽면과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내강리에 한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02. 12. 11. 제목개정)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