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연구개발전담부서 근무 직원의 인건비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11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라 함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급여의 성격을 지닌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1. 기술개발. 가목 자체기술개발 제1항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근무 직원의 인건비 범위는 이와 관련된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5, 2007.11.1. 및 서면인터넷 방문상담2팀-62, 2007.1.9.)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인건비의 범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상충되는 유권해석이 있어 질의함 - 서면2팀-907(2006.5.22)호 전담부서 연구원의 4대공적보험 회사부담분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서면2팀-1985(2007.11.1), 서면2팀-62(2007.1.9)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함.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하목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군인연금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이라고 규정함 ○ 질의요지 일반적으로 최근 유권해석이 우선한다고 판단되나 국세청의 공식 입장은 어느 예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8…1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등】 ① 영 별표 5 및 별표 6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 및 그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02. 4. 15. 개정) 1. “인건비”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22조 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2. 4. 15.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에서 "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4.29> ②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①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영 제1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4.2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 (2006. 10. 27. 개정 ;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 제2항 관련) ───────────────────────────── | 구 분 | 비 용 | | 1. 기술개발 | 가. 자체기술개발 ①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하. 「국민건강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 「군인연금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2005.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907, 2006.05.22 【질의】 조특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된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상기에 규정된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요원에 대한 4대 공적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용료, 산재보험료)의 회사부담분을 세금과공과 등으로 납부한 경우, 회사부담분으로 납부하는 4대 공적보험료가 조특법 제10조에 규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별표6」에 규정한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요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급여(인건비)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면2팀-1985, 2007.11.01 【질의】 (사실관계) - 당사는 반도체 소재산업(화학제품)을 영위하면서 기술개발 및 기존 제품의 개선에 필요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바, 당해 외국인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6 제1호 마목에 규정된 반도체 소재 관련 산업에 5년 이상 종사하거나 학사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임. - 상기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월정급여, 국내체류기간 동안의 숙식비(실비제공), 출ㆍ입국시 항공료를 당사가 지불하는 조건으로 채용하였음. (질문) 외국인 기술자의 급여 및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소요되는 비용 전체(급여 + 체재비 + 항공료 등 지출액)를 연구개발비로 처리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1. 기술개발. 가목 자체기술개발 제1항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근무 직원의 인건비 범위에 대해 같은법 기본통칙 9-8…1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등】 및 이와 관련된 질의회신(서면2팀-62, 2007.1.9.)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62, 2007.01.09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비용]으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를 열거하고 있는 바 인건비에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에 열거한 근로소득 중 비과세에 해당되는 국민연금 등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6) 제1호의 비용란 가의 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라 함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급여의 성격을 지닌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