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 제외 유예기간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11
2005.12.27일 이전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2의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2008.12.27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5항의 개정(2008.2.22) 규정의 적용은 동법 시행령 부칙<제20620호, 2008.2.22> 제3조 제2항에 따라 2008.2.22 이후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2005.12.27일 이전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2의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2008.12.27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1988년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인 외국법인과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여 총발행주식의 44%를 외국법인이 소유한 중소기업이며, 2005년 12월 27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개정으로 별표2 제1호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경의 독립성 기준」이 적용되어 현재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이며 사업연도는 12월말 법인임. 2008년 2월 22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5항에서는 「중 소기업기번법 시행령」별표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이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제3조 제2항에서는 상기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를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최근 「조세특례제한법」관련 예규 (재조예-281,2007.4.26)에서 자산 총액 5천억 이상인 법인(외국법인포함)이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로부터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회신한바 있음. ○ 질의요지 2008년 12월 27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08.12.31까지 혹은 08.12.27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 <개정 2000.1.10, 2000.12.29, 2005.2.19, 2006.2.9, 2008.2.22 > (2008.2.22 개정후)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개정 2000.1.10, 2000.12.29, 2005.2.19, 2006.2.9> (2008.2.22 개정전)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개정 2000.1.10, 2000.12.29, 2005.2.19> (2005.8.30 일부 개정후) ○ 부 칙 <제20620호, 2008.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0…2 【 기간의 만료점 】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2004.02.19 번호개정) 2.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3.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4. 월 또는 연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2004.02.19 번호개정) | [별표 1] (2007. 9. 10. 개정)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제3조제1호 관련) | | 해당 업종 | 분류부호 | 규모기준 | | 1. 제조업 | D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 2. 광 업 건설업 운송업 | C F 60~62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 3. 대형 종합 소매업 호텔업 휴양 콘도 운영업 통신업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운영 관련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 원 방송업 | 5211 55111 55113 64 72 7432 8511 872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 |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어 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연료 및 관련 제품 도매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여행 알선,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영화산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01123 B E 51451 5171 5281 52893 63 74 75 871 88992 |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 | 5.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자연과학연구 개발업 공연 산업 뉴스 제공업 식물원ㆍ동물원 및 자연공원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 51 712 731 873 881 8823 90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 | 6. 그 밖의 모든 업종 |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17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2000. 1. 7.)한 한 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다. | [별표 2] 중소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 제3 조 제2 호 관련) 1. 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법인이 발행주식( 「상법」 제370조 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0260호, 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05년 12월 27일 당시 대통령령 제19189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기업은 2008년 12월 27일까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1651, 2008.07.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5항의 개정(2008.2.22) 규정의 적용은 동법 시행령 부칙<제20620호, 2008.2.22> 제3조 제2항에 따라 2008.2.22 이후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2005.12.27일 이전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2008.12.27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 입니다. ○ 서면2팀-768, 2008.04.25 【회신】 질의1) 중소기업의 지분 60%를 가지고 있는 모기업이 2007.12.31.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이 되어 당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이 위배되는 경우에도 동법 시행령 부칙(제20260호, 2007.9.10.) 제2조에 의거 2008.12.27.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 는 것으로 유권해석 사례(재조예-281, 2007.4.26.)를 참조하기 바라고, 중소기업기본법 관련 해석은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042-481-8913)로 문의하기 바람 ○ 재조예-281, 2007.04.26 【제목】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은 위배되나 동법 시행령 부칙에 의해 2005.12.27.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은 동 기간동안 조특법상 중소기업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질의】 1. 사실관계 □ 조특법상 중소기업은 제조업 등 33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함. o 조특법상 중소기업의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상 기준으로 준용하여 적용 □ 2005.12.27.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실질적인 독립성기준이 변경됨으로써 이를 준용하는 조특법상 중소기업 독립성기준 역시 변경됨. o (변경 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소유한 기업이 아닐 것 o (변경 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소유한 기업이 아닐 것 □ 독립성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외국법인 포함)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소유한 기업은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 o 다만,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부칙)에서는 개정령 시행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에 대해 시행일(2005.12.27.)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간주 2. 질의내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지만 o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개정령 시행일(2005.12.27.)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데, o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 판단시에도 중기법 시행령 부칙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동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 (제1안) 조특법상 중소기업 범위 판단시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동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제2안) 조특법상 중소기업 범위 판단시에도 중기법상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동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 【회신】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부터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해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