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창업중소기업의 피합병시 세액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11
합병후 동일한 사업장의 동일한 사업연도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사업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구분 경리한 경우, 당초 피합병법인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같은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그 피합병법인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승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합병후 동일한 사업장의 동일한 사업연도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사업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구분 경리한 경우, 당초 피합병법인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같은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 법인은 선박부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수도권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피합병법인)으로서 건물만을 건축하여 준공한 상태에서 동종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인 다른 법인(합병법인)과 합병을 하고자 함 * 조특법 기본총칙 6-0--3(창업중소기업의 합병시 세액감면승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때(영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을 포함한다)에는 소멸한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잔존기간에 대한 세액감면을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2002.04.15 개정) ○ 질의요지 1) 조특법 기본총칙 6-0--3에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란 실제로 소득이 발생하여 세액감면을 받은 경우만을 의미하는 지 아니면 실제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세액감면 신청을 한 경우도 포함되는 지 여부 2) 소멸한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잔존기간에 대한 세액감면을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하였으나 합병당사법인이 동종업종을 영위하여 소득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감면소득계산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7. 4. 11. 개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부칙)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ㆍ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04. 12. 31.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01.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3 【 창업중소기업의 합병시 세액감면 승계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때(영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을 포함한다)에는 소멸한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잔존기간에 대한 세액감면을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2002.04.15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654, 2005.10.17 【제목】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구분경리한 경우 합병법인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 피합병법인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각각 적용받고 있는 당사(A법인-합병법인 :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 의거 2004사업연도까지가 세액감면대상 기간임)가 B법인(피합병법인-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 의거 2006사업연도까지가 세액감면대상 기간임)을 흡수합병한 경우 2005사업연도에 당사(A법인-합병법인)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기간이 종료되었으나 합병으로 소멸한 B법인(피합병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2005사업연도에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2) 당사(A법인-합병법인)의 검색사업부와 피합병법인(B법인)의 게임사업부는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바, 2005사업연도에 당사(A법인-합병법인)의 검색사업부 등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종료되었으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 피합병법인(B법인)의 게임사업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당사(A법인-합병법인)가 피합병법인의 세액감면을 승계하기 위한 요건(중소기업이면서 벤처기업에 계속 해당하는 경우)을 충족하는 경우 잔존감면기간 이내이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그 피합병법인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승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같은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의 중복배제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합병후 동일한 사업장의 동일한 사업연도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사업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구분 경리한 경우, 합병법인은 합병법인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 당초 피합병법인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같은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제도46013-407, 2000.11.20 창업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중에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전의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동안 계속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이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을 한도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3567, 1998.11.21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세액감면을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