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외 이전하여 감면받던 중소기업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시 당초 감면적용대상 소득에 대해 감면 가능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던 중소기업이 동일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도 당초 세액감면 적용대상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으로 이전하거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할 경우 같은법 제6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A공장) 사업을 영위한 기간: 5년 이상
→ 이전후 폐업 및 양도 ( 선 이전 후 폐업 및 양도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B공장) 이전일 : 2005년 5월
→ 업종 : 기계업종 제조(중소기업)
- 법인세 감면 근거법령 : 조특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60조
- 기타 : 상기법에 근거하여 2005년부터 법인세감면을 받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이며 본사 및 공장을 모두 이전하였음
[질의 내용설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B공장)으로 이전후 1년여를 지내면서 옮긴 공장이
협소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 별도의 C공장을 매입하여 일부를 이전하고 사업을 영위중에 있음. 즉 이전 전 본사와 A공장을 100으로 보면 이전 후 B공장에 60을 남겨두고, 다시 C공장으로 40을 이전한 내용임.
○ 질의요지
1)
당사와 같이 B공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C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모두가 조특법 제63조에 의거 감면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당사와 같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 본사 및 공장을 두 군데(B,C공장) 운영하면서 100% 감면 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 나머지 50% 감면기간(이전 후 6,7년)이 도래하기 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 및 공장을 다시 이전하는 경우 추징여부 및 감면기간인 5년 내에 위와같이 다시 이전하는 경우 추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02. 12. 11. 제목개정)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의 적용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1. 12. 29. 신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29. 신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 (2002. 12. 11. 개정)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
(2002. 12. 1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0조 제2항 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01.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007. 11. 30. 개정 ; 수질
환경보전법 시행령
부칙)
1. 당해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2002. 12. 30. 개정)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ㆍ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2002. 12. 30. 개정)
② 법 제63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공장의 이전일 이후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말한다. 이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공장이 2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3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때(본사를 설치한 때를 제외한다)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설치된 공장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감면받은 분에 한한다. (2002. 12. 30. 후단개정)
③ 법 제6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1팀-818, 2004.06.16
【질의】
당사는 1995년 7월부터 수도권에 해당하는 인천 서구 석남동에서 제조업 영위하다 2000년 7월 구 공장을 폐쇄하고, 수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인천 남동구 고잔동 소재 남동국가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하여 2000년 8월 개업하였음.
이후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4년간 적용받던 중 동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종전의 수도권외 지역과 동일한 의미) 지역인 인근으로 이전한 경우 잔존 감면기간인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규정(1999.8.31. 법률 제5996호 개정규정)에 의한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2000.12.29. 개정전)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현행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던 중소기업이 동일한 수도권외 지역(현행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도 당초 세액감면 적용대상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
서면2팀-1484, 2004.07.15
(질의 3)의 경우 법인이 수도권외 지역으로 공장이전시 구공장 양수자가 어떤 업종을 영위하는지는 감면에 영향이 없으나(심사법인2003-60, 2003.10.13.),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으로 이전하거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할 경우 같은법 제6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
서이46012-10521, 2003.03.17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이전한 공장부지 이외의 수도권 과밀억제권내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나,
감면대상기간 중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새로이 설치하여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426, 2006.02.27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후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을 지방 이전 후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같은법 제63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