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함
전 문
[회신]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교육세법 제5조
에 의하면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 상환익, 보험료를 교육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의2, 제5의3 조항에서는 파생상품
거래의 손익 또는 파생결합증권 거래의 손익(이하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에 대해 교육세를 과세하고 있음
○ 질의내용
-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이란 현금주의를 의미하는 지 발생주의를 의미하는 지 여부
-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이란 매각손익을 말하는 지 평가손익과 매각손익을 모두 말하는지 여부(통상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이란 평가분과 매각분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호벌 | 과세표준 | 세 율 |
| 1 |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 1천분의 5 |
| 2 | 개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 100분의30.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다목.라목,바목 및 아목의 물품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 |
| 3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교통.에너지.환경세액 | 100분의 15 |
| 4 |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 | 100분의 10. 다만, 주세의 세율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
| 5~11 | 2000.12.29 삭제 |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부칙>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라 함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다.
○
교육세법
부칙 <제9262호,2008.12.26>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4.12.31 부칙, 2007.2.28 부칙, 2009.2.4 부칙>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대여료
5. 외환매매익(
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
)
5의2.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업자(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의 파생상품거래의 손익과 해당 파생상품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09.2.4 개정)
5의3. 금융ㆍ보험업자의 파생결합증권거래의 손익과 해당 파생결합증권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09.2.4 신설)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2.9 부칙, 2009.2.4 부칙>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내부이익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ㆍ상각채권추심익 및 자산수증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ㆍ출재이익수수료ㆍ이재조사비
7. 법 별표 제7호ㆍ제14호ㆍ제15호 및 제18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8. 법 별표 제18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
9. 법 별표 제18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투자중개업무에 대한 수수료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
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신용카드 발행자"라 한다)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라 한다)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11. 법 별표 제20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
가. 보증료
나. 무역어음 재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다. 비거주자로부터 수입한 이자 및 수수료
③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
"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에서
「법인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4.12.31 부칙, 2006.2.9 부칙>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로 인한 리스료 중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운용리스 원금"이라 한다)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9.2.4 부칙>
⑤ 전당포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ㆍ수입할인료 및 유질물처분익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1999.4.30 부칙>
⑥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외국환매매익 및 수입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6.2.9 부칙>
⑦ 금전대부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ㆍ수입할인료ㆍ수입수수료 및 수입대여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⑧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다음 각 호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신설 2009.2.4 부칙>
1. 운용리스 원금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1항
의 업무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액
○
교육세법 제7조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개정 1998.12.28 부칙, 2005.7.13 부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개정 2006.12.30 부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5.2.19 부칙, 2009.2.4 부칙>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자등"이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
선수입이자등을 제외한다
)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등(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등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②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배당금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2.4 부칙>
1.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제61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이 금융채무등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채권의 공동추심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③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ㆍ부금ㆍ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보험료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 선수입보험료등을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이 조에서 "증권"이라 한다)을 매매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
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5.2.19 부칙, 2009.2.4 부칙>
④ 투자회사등이 결산을 확정할 때 증권 등의 투자와 관련된 수익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등과 배당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신설 2001.12.31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9.2.4 부칙>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같은 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111조 및 제113조에서 같다)에 귀속
되는 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11조제5항에 따른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신설 2009.2.4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