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지출하는 개인퇴직계좌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하되,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같은 퇴직급여 한도초과 여부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지출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6조에 따른 개인퇴직계좌의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전액 손금에 산입하되,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2008년말 임‧직원에 대하여 누적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임‧직원들은 수령한 퇴직금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
에 따라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함
○
2009년 사업연도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0년 사업연도에 2년분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하고 임직원은 수령한 퇴직금 전액을 각자의 개인퇴직계좌에 납입함
-
임원에 대한 2010사업연도 퇴직금한도액 계산시 적용할 근속연수가 몇 년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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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 2. 4. 개정)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006. 2. 9.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2009. 2. 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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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2 【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ㆍ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 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개인퇴직계좌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 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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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
【퇴직보험 등의 범위】
영 제44조의 2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3. 30. 개정)
1.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연금 (2009. 3. 30.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또는 퇴직연금 (2009. 3. 30. 개정)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또는 퇴직연금 (2009. 3. 30. 개정)
4.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연금 (2006. 3. 14. 신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취급하는 퇴직연금 (2009. 3.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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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 2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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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
【개인퇴직계좌의 설정 및 운영 등】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2005. 1. 27. 제정)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다. (2005. 1. 27. 제정)
1.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2005. 1. 27. 제정)
2.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005. 1. 27. 제정)
③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개인퇴직계좌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로 본다. (2005. 1. 27. 제정)
④ 적립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이 준수되어야 한다. (2005. 1. 27. 제정)
1.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어야 하며, 매반기 1회 이상 적립금 운용방법의 변경이 가능하여야 할 것 (2005. 1. 27. 제정)
2.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할 것 (2005. 1. 27. 제정)
3.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2005. 1. 27. 제정)
⑤ 개인퇴직계좌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요건,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 2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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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
【10인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
①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으로 하여금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게 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2005. 1. 27. 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준수되어야 한다. (2005. 1. 27. 제정)
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을 것 (2005. 1. 27. 제정)
2.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할 것
(2005. 1. 27. 제정)
3. 가입자는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을 것 (2005. 1. 27. 제정)
4.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것 (2005. 1. 27. 제정)
5. 사용자는 가입자의 탈퇴시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탈퇴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을 납부할 것 (2005. 1. 27. 제정)
6. 그 밖에 근로자의 수급권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005. 1. 2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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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 27.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