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운영수입보장금액의 손익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11.03.16
내국법인이 정부와 민간제안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항만시설 운영에 따른 실제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함에 따른 차액을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되 정부의 보조금 승인통지에 의하여 지원금액이 확정되는 경우 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승인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정부와 민간제안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항만시설 운영에 따른 실제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함에 따른 차액을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되 정부의 보조금 승인통지에 의하여 지원금액이 확정되는 경우 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승인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물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국토해양부와 만간제안사업 계약(항만시설운영 관리계약)을 맺어 항만시설을 운영중에 있음 - 관리운영 계약상 실제 운영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운영 수입보장금액(MRG)형태로 국토해양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음 [기준수입금액 - 실제운영수입금액 = 운영수입보장금액(MRG)] - 당해연도 운영수입보장금액을 산정하여 차기연도 3월말까지 국토해양부에 제출하며,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얻어 승인연도에 그 금액을 지급받음 (승인받지 못한 금액은 지급받지 못함) - 질의법인은 운영수입보장금액을 결산상 당해연도(차액 발생연도)의 매출로 인식함 ○ 운영수입보장금액(MRG) 익금 귀속시기가 매출부족액이 발생한 연도(당해연도)인지,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받은 연도(차기연도)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 30. 개정)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006.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6 【관세환급금의 손익 귀속시기】 관세환급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는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에 의한 환급액을 포함한다)에는 당해 수출을 완료한 날 (2001. 11. 1. 개정) 2.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7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 법인이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는 동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3687(2008.11.28)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라 설립한 ○○○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석유비축자산관리보조금의 과소정산액과 과소정산에 따른 발생이자를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에 반납하는 경우 당해 보조금과 발생이자는 지식경제부가 반납하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1940(2006.09.28) 귀 질의의 경우 보조금의 내용과 산정기준 및 그 지급절차 등 사실내용이 불충분하여 익금의 귀속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시내버스운수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재정지원보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 임. ○ 서면2팀-871(2006.05.17) 귀 질의의 경우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는 유가보조금의 익금의 귀속시기는 동 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