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07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등을 적용 받을 수 없음
[회신]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같은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같은법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같은법 제7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적용을 받을 수 없음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법인임 - 금융업인 새마을금고업과 슈퍼․담배․기타음식료품 및 일용잡화 소매업을 영위 - 종업원수 45명, 자기자본 466억, 매출액 105억, 자산 3천3백억임 ○ 질의요지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1항 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적용가능 여부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의【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적용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년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09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이후의 사업년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1.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2 ~ 8호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제1항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 한다)에는 제5조부터 제14조까지,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2조제4항, 제33조,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4조, 제94조, 제102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특법 기본통칙72-0…1【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범위】 ① 법 제72조 제1항에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경우에는 각 사업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④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