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에 비출자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배분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법인들이 비출자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을 운영함으로 인해 발생된 공동경비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법인, B법인, C법인은 특수관계자이며 각 법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공통으로 사용이 가능한 통합 상품권을 발행하기로 함.
- 통합 상품권 소지자는 A․B․C법인이 각각 운영하는 어느 매장에서나 사용 가능함으로 인해 상품권을 통한 매출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한달간 상품권은 1억이 판매되어 A법인 매장 5천만원, B법인 매장 5천만원 회수되어, A․B법인 모두 5천만원 매출을 인식하였으나 C법인은 회수된 상품권이 없음.
- C법인은 상품권 운영을 담당하고 있어 인건비․발행비․운영비 등의 비용은 한달간 1천만원이 소요됨. 각 법인의 직전년도 매출액은 A법인 20억원, B법인 30억원, C법인 50억원임.
○ 질의요지
- 상품권 운영과 관련된 비용 1천만원의 안분기준
갑설)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해 특수관계자인 A, B, C법인은 공동경비를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분
을설) 상품권 회수에 따른 매출, 즉 경제적 효익은 A, B법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상품권 회수율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해 비용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