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학회가 설립허가 내용에 따라 회원의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회 개최, 학술지 및 연구간행물 발간 등 학술사업을 주로 수행할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학회가 설립허가 내용에 따라 회원의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회 개최, 학술지 및 연구간행물 발간 등 학술사업을 주로 수행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사) **학회는 학제간 교류, 이해관계자간 소통 등을 활성화하여 국가, 기업 및 소비자의 표준 및 표준화 수요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
○
학회회원은 정회원, 종신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 도서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
- 정회원은 ** 관련분야 연구, 교육 및 실무에 종사하거나 관심있는 자(종신회원은 정회원 중 종신회비 납부자)
-
학생회원은 대학(원)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화에 관심있는
자
- 명예회원은 본회 목적에 부합하는 공로가 있고 본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도서관 회원 : 본회 사업목적에 찬성하고 **화에 관심있는 도서관
- 특별회원 : 본회 사업목적에 찬성하고 이사회에서 정한 소정의 특별회비를 납부한 개인 또는 기관임
* 학생회원, 명예회원, 도서관회원 및 특별회원은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함
○ (사)**학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2010. 2. 18.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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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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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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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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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
①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이하생략)
□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
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법인설립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그 소속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3호의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452(2000.6.29.)
금융 분야의 학문발전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금융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의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됨.
○ 제도46012-10644(2001.04.18)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인 (사단법인)한국계량경제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의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세과-1380(2009.12.4)
계리학 분야의 학문발전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계리학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