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스포츠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외 프로축구단 소속 특정 축구선수가 일정기간 내에 다른 축구단으로 이적하는 경우 이적료 중 일부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1회 이적에 한함)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당해 법인이 권리를 행사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하고 권리의 행사로 받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약정기간 내에 해당 축구선수의 이적이 없어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시점에 당초 권리의 취득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스포츠매니지먼트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 외국의 축구단에 속해있는 축구선수 1명의 이적에 대한 권리 중 35%를 10,000$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함
- 동 계약으로 해당 선수가 5년 내에 타 축구단으로 이적하는 1회에 한하여 수령할 이적료의 35%를 당사가 수취하는 권리가 발생
* 당사가 ○○○○ 축구선수 1명을 국내 축구단에 이적이 성사되도록 추진하며, 성사단계에 있는 선수의 이적권리 중 일부를 당사가 선취득하는 것임
- 상기 계약으로 지급하는 10,000$이 지급하는 시점의 손금 또는 자산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K-IFRS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
89. 자산은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해당 항목의 원가 또는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22601-1462, 1987.06.01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확정되지 아니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의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9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22601-395, 1991.02.2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타인으로 부터 일정장소에 일정기간동안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이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동 사용료는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광고주의 광고물을 제작하여 법인이 취득한 권리에 따라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계약기간동안 이를 설치하여 주고 그 대금을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과 광고물제작ㆍ설치비용(계약기간종료 후 광고물을 회수하기로 한 경우의 철구조물등자산은 제외)을 계약기간동안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계산상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