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압류한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압류한 재산 외의 재산도 없으며 보증인 등으로부터 구상권행사도 불가능하여 압류재산 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압류한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압류한 재산 외의 재산도 없으며 보증인 등으로부터 구상권행사도 불가능하여 압류재산 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주 재료인 ‘알루미늄’은 ’04년까지 현물 국제시세(통상 런던금속거래소(이하 “LIME")에서 거래되는 일일 국제시세)가격으로 수입함
- ’04년 중 乙법인이 알루미늄을 기존가격보다 200불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연간 구입물량 중 일부물량을 동 조건에 구입하는 거래를 시작
-
乙법인은 이후 ’04.11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할 것을 제안하면서,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LIME에 계약증거금을 예치하여야 한다면서 질의법인에 **억원을 乙법인 계좌에 입금하도록 함
- 그 후, ’05.10월 乙법인은 연간 구매물량 확대 및 2년간 추가계약을 제시하면서 계약증거금 ○○억원을 추가 입금토록 함
-
동 계약증거금은 해당 거래 종료시 되돌려 받아야 할 것인 바, 乙법인은 계약증거금
상당의 LIME 예탁금 예치확인증을 위조하여 질의법인에게 제시함으로써 질의법인은
乙법인과 2006년까지 거래를 지속해 옴
* 乙법인은 계약증거금을 LIME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乙법인 대표가 횡령하여 임의 사용
○ 이후, 乙법인은 ’07년부터 알루미늄 공급을 계속 지연하였고, 질의법인과 乙법인, 乙법인 사실상 대표는 알루미늄 공급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공급가격 할인약정을 폐지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 ’08년 말까지의 알루미늄 미 공급분에 대한 선급금 △△억원을 지급하였으나, 乙법인은 이후에도 질의법인에 알루미늄을 공급하지 아니함
- 아울러, ’08.10.부터 물품공급이 전혀 없는 허위 신용장을 청구법인 명의로 개설하고○○미화를 해외에 빼돌린 혐의가 있음
* 이에 따라, 알루미늄 공급처인 JBC가 질의법인 상대로 알루미늄 대금지급을 청구함에 따라 국제중재 절차를 진행중에 있음
○
乙법인은 알루미늄을 싼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방법을 갖지 않음에도 일부 물량을
정상적으로 취득하여 싸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현혹시킨 후, 질의법인 자금을 편취
○ 질의법인은 신용평가기관의 조사내용과 그 동안 거래내용을 토대로 채권관리부서)를 통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작성
| 1. 乙법인 사실상 대표의 본적지, 최종 및 직전주소지(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와 乙법인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상 등록된 소유재산 유무 2. 乙법인 및 乙법인 사실상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사항 3. 乙법인 및 乙법인 사실상 대표가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4. 거래처, 거래은행 등에 대한 탐문조사내용 등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사항 5. 보증인 유무 및 보증인 재산 유무 |
- 乙법인 미국본사는 사실상 휴먼상태로, 상기 사건은 乙법인 국내 영업소․乙법인 대표에 의하여 이루어져 乙법인 미국본사에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더라도 별개 법인인 미국 본사에 구상권을 행사하기 어려움
- 乙법인 영업소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한 폐업된 상태로, 국내에는 해당법인 명의로 등기 등록된 재산이 없으며, 임대보증금 회수가능 여부도 불분명함
- 乙법인 사실상 대표는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본적지 및 직전 전 주소지에는 본인 명의 부동산이 없음
* 직전 주소지 아파트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라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
-
사실상 대표의 현 주소지에는 본인소유 단독주택이 있어 질의법인이 가압류한 상태
이며, 그 이외 사실상 대표 명의 금융자산 등 환가 가능한 재산은 존재하지 아니함
- 질의법인은 乙법인 및 乙법인 대표를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고발하여 기소된 상태이며, 질의법인은 乙법인 대표에 대하여 민사소송 등을 제기함
- 질의법인이 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乙법인 및 乙법인 대표로부터 회수가능한 채권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아니하나, 대손요건을 갖추기 위한 목적에서도 해당 소송을 계속 진행중에 있음
가. 질의요지
○
질의법인이 乙법인에 대한 미회수채권을 법인세법상 2010 사업연도에 대손금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19조
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008. 12. 26.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2008. 12. 26.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신설)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2009. 2. 4. 신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회수할 수 없는 채권 (2009. 2. 4. 신설)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009. 2. 4. 신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009. 2. 4. 신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2009. 2. 4. 신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3 【강제집행 결과에 따른 대손금 처리】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88. 3. 1. 개정)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소장】
① 소장[반소장(反訴狀)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423(2000.12.21)
【회신】
2000. 12. 15 개최된 2000년도 제5차 법령심사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중 법인세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
법령심사협의회 의결내용
2. 압류재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대손금 처리기준
┌─────────────────┬─────────────────┐
│ 종 전 │ 변 경 │
├─────────────────┼─────────────────┤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
│·사업의 폐지·사망·실종·행방불 │사업의 폐지·사망·실종·행방불 │
│명으로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명으로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
│압류한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압류한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
│히 미달하고 압류한 재산 외의 재산 │히 미달하고 압류한 재산 외의 재산 │
│도 없으며 보증인 등으로부터 구상권│도 없으며 보증인 등으로부터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하여
압류자산시가의
│행사도 불가능하여
압류자산시가상당
│
│  ̄ ̄ ̄ ̄ ̄ ̄ ̄ ̄│  ̄ ̄ ̄ ̄ ̄ ̄ ̄ ̄│
│
150%를 초과하는 금액
을 대손금으로│
액을 초과하는 금액
을 대손금으로 처│
│ ̄ ̄ ̄ ̄ ̄ ̄ ̄ ̄ ̄ ̄ ̄ │ ̄ ̄ ̄ ̄ ̄ ̄ ̄ ̄ ̄ │
│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리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
│는 것임. │는 것임. │
│(법인 46012-1195, 1997. 4. 29) │ │
│ │
※ 2000. 12. 21 이후 결정 또는 경
│
│ │
정하는 분부터 적용
함. │
└─────────────────┴─────────────────┘
○ 서면2팀-1630(2006.08.28)
【질의】
질의법인의 자금팀장 및 경영지원담당 임원(이하 “횡령자”라 한다)이 1999년부터 2004년 9월까지 472억원에 상당하는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알고 형사고소하여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역 중에 있으며 신용정보회사에 횡령자에 대한 재산조사 의뢰한 바 무재산으로 확인됨.
법인은 위 횡령 피해액 중 2004년 이전에 발생한 400억원은 전기오류수정손실로, 2004년에 발생한 72억원은 특별손실로 계상한 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 하였으며 횡령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바 손해액 중 일부만을 먼저 청구한 후 재산이 있는 경우 추가로 청구할 예정이나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는 경우 추가 청구를 하지 않을 예정임.
(질의)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법인이 손해액 중 일부만을 먼저 청구한 결과 승소하였으나 횡령자의 무재산으로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는 경우 횡령액 전액에 대하여 대손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공급을 횡령한 사용인 및 임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 제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형사고소 및 대법원 확정승소판결을 받은 후
민사소송시 횡령액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먼저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에는,
동 횡령액 전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794(2006.05.09)
【질의】
o 2004년 6월 종업원이 법인 자금을 횡령하여 형집행 최종판결을 받았으며 또한, 횡령금 반환 민사소송에서 2006년 3월 법인이 승소하여 미회수금 8억에 대하여 회수노력을 이행하였으나 횡령한 종업원(채무자)의 무재산으로 상환능력이 없어 2005년 사업연도에 회계상 대손금으로 비용처리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 부인(유보)함.
〈질의내용〉
(1) 채권관리부서가 없는 당 법인이 대손처리를 위하여 횡령한 종업원(채무자)에 대한 무재산 입증시 증빙서류 여부
(2) 상기와 같은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갑설〉2005년 6월 민사소송이 종결된 바 2005년에 대손처리 함.
〈을설〉증빙서류가 구비된 사업연도에 대손처리 함.
【회신】
법인의 사용인이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형사 및 민사상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인의 자산상태ㆍ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사용인의 횡령액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