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특정사업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07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건물을 신축하여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대상 아님
[회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역세권 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역사건물을 신축하여 ○○○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건물을 신축하여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대상 아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역세권 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역사건물을 신축하여 ○○○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