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건물을 신축하여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대상 아님
전 문
[회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역세권 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역사건물을 신축하여 ○○○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건물을 신축하여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대상 아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역세권 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역사건물을 신축하여 ○○○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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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