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07
비영리내국법인의 소속 교사가 아동센터 및 기관에 파견되어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방과 후 학습지도 등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질의법인 소속 교사가 아동센터 및 기관에 파견되어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방과 후 학습지도 등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수익사업 개시일로부터 2월 이내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질의법인은 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비영리내국법인의 소속 교사가 아동센터 및 기관에 파견되어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방과 후 학습지도 등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질의법인 소속 교사가 아동센터 및 기관에 파견되어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방과 후 학습지도 등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수익사업 개시일로부터 2월 이내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질의법인은 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