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차입금 일부를 신규차입금으로 변제하고 신규차입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시 포괄승계요건 충족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8.08.07
요 지
공동부채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더라도 포괄승계요건에 해당되나, 이로 인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요건을 위배해서는 안됨
전 문
[회신]
물적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을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신규차입금이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동부채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포괄승계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나, 이로 인해 같은 항 제1호의 요건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사는 A사업과 B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 구조조정 일환으로 B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신설법인으로 설립한 후 당해 신설법인에 외국인투자하는 방안을 고려중임.
- 甲사는 B사업부문을 물적 분할 전 B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일체를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차입, 기존차입금을 변제할 계획이며, 그 용도는 A사업과 관련인지 B사업과 관련인지 구분할 수 없음.
- 그 후 甲
사는 신규차입금 전체를 물적분할로 신설될 신설법인에게 승계시킬 예정이며, 이 경우 신규차입금은 분할신설법인의 기업가치 산정시 반영되어 향후 분할신설법인에 투자할 외국투자자의 투자금액 및 지분율에 영향을 미치게 됨
.
- 즉, 100원을 신규차입 기존공동부채 150원의 일부변제(잔액 50원)하고 공동자산(300원) 및 기존공동부채(50원)은 분할법인에 승계하고, 신규차입금(100원)은 신설법인에 승계될 예정임.
○ 질의요지
-
甲사가 B사업부문을 물적 분할시 A사업부문과의 공통 자산․부채는 승계하지 않은 채, 물적 분할 전 B사업부문의 자산 일체를 담보로 차입한 신규차입금(차입한 현금은 기존 공동부채 변제에 사용)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시키는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분할법인이 물적 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 중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5.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1998. 12. 28. 신설)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998. 12. 28. 신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중략)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31. 개정)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의 2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
영 제82조 제3항 제2호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 (2008. 3. 31. 직제개정)
1. 자산 (2001. 3. 28. 신설)
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 (2001. 3. 28. 신설)
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 (2001. 3. 28. 신설)
다. 기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및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2001. 3. 28. 신설)
2. 부채 (2001. 3. 28. 신설)
가. 지급어음 (2001. 3. 28. 신설)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2001. 3. 28. 신설)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2001. 3. 28.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924, 2007.10.25
【질의】
[사실관계]
‘갑’법인은 외식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상장 내국법인이며,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을’법인의 주식을 보유함. ‘갑’법인은 인적분할 계획에 의해 외식사업부를 존속법인으로, 소유하는 ‘을’법인의 주식 및 ‘갑’법인의 차입금 중 일부를 분리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할 예정임. 분할로 인해 분리되는 차입금은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요지]
1.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갑’법인이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유한 투자주식을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요건의 충족여부’
2. 보유중인 투자주식만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에 의한 독립된 사업부분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분할사업부문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을 안분하여 승계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분할에 해당 여부
【회신】
1. 귀 질의 1)의 분할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여부는 기존예규 [서면2팀-1759, 2005.11.3 ; 제도46012-11437, 2001.6.11]를 참고하기 바라며,
2.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46-82…1에 의해 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에 해당하는 것이며,
3. 질의 3)의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부채 등을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임.
○ 서이46012-10148, 2003.01.22
【질의】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그 사업부문 외에 분할법인의 차입금을 일부 포함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경우에도 “포괄승계”에 해당되는지.
【회신】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부채를 일부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서이46012-10777, 2002.04.12
【질의】
법인이 A법인과 B법인으로 물적 분할을 하는 경우 B법인을 분할하면서 분할전의 B사업부문에 속하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되 분할전 A사업부문에 속하는 일부 부동산을 같이 승계하는 때에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의 요건에 충족되는지 여부
【회신】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을 일부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서이46012-10074, 2001.08.31
(질의 1)에 대하여, 법인이 둘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등을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