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지출액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05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계정과목의 분류에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1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체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공제대상인 것임
[회신] 연구전담부서의 인건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는 계정과목의 분류에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1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체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공제대상인 것이며 법정신고 기한 내에 법인세 신고를 한 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이며 연구전담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연구 · 시험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특정 연구용 소프트웨어의 구입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1가목의 자체기술개발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획득한 법인임 - 연구전담부서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중 일부는 개발비(자산) 계정으로 , 일부 는 급여(판매관리비) 계정으로 처리하고 - 연구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중 일부만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함 ○ 질의요지 (질의1) - 연구전담부서 인건비를 개발비, 경상연구개발비 외 판매관리비 계정으로 비용화한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인건비 중 기 신고시 누락된 금액은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3) - 연구전담부서의 기술개발을 위한 기계공학용 구조․진동해석 등 특수목적 소프트웨어 임대․구입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 대상 비용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특법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중소기업 :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내국인 :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 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거나 같을 때에는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과 다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선택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가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 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 개발비 외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 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 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 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00분의 3의 비율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특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 조특법 시행령 제10조【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조특법 시행규칙 제8조 【연구시험용시설등의 범위】 ① 영 제10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전담부서, 「국가과학 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한다. 다만, 운휴 중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ㆍ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211('05. 7.26) (질 의) 질의자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가한 기업부설연구소에서 발생한 연구원의 인건비 등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연구비의 회계처리를 제조원가중 개발비로 처리하여도 되는 지를 질의함.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를 제조원가, 일반관리비 또는 자산 중 어느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는 연구원의 연구내용 등을 감안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정과목을 분류하고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1426('05. 9. 6) (사실관계) (1) 당 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고하여 연구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을 통하여 A사에 LCD제조장비를 납품하고 있음. (2) 납품절차는 A사의 투자결정 → 장비개발의뢰(매출계약이나 구매주문서는 없음) → 시제품개발팀 조직(재료비와 인건비는 선급공사원가계정(재고자산)으로 계상) → 장비의 개발협조 ↔ 시제품의 테스트 요청 → 시제품의 적격여부통보 → 장비의 대량주문 → 시제품을 포함한 장비의 납품 순으로 이루어 짐. (3) 시제품 중 개발에 성공한 장비는 ○○기기 및 ××기기로 ○○기기는 시제품을 포함한 장비의 납품이 완료되었고, ××기기는 주문이 발주되지 않아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하고 있음. (4) ○○기기 및 ××기기 관련비용을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음. (질 의) 계정과목에 불구하고 상기 장비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이며 같은 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어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신) 귀 질의와 같이 연구개발을 통한 시제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계정과목의 분류에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1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체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면 세액공제 대상인 것이며, 이 경우 법정신고 기한내에 법인세 신고를 한 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법인은 「국세기본법 」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 서이46012-10172('03.01.24) (질 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의 계정과목분류는 집기비품으로 분류되었으나 연구전담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연구시험을 위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경우 당해 조문에 의한 설비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연구전담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연구시험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특정 연구용 소프트웨어는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한 것임. ○ 법인46012-428('01.02.24) (질의사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 6]의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중에 인터넷산업 및 정보처리 및 제공산업분야의 연구개발용으로 반드시 필요한 하드웨어 구입비용과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이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회 신) 기업의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 연구· 시험용 시설 등의 구입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의 구분 1. 기술개발란 비용 가. 자체기술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