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내국법인이 북한이탈주민의 학원교습비를 일괄 할인할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04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해외 매출채권의 경우에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해외 매출채권의 경우에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 거래규정」에 의하면 미화 50만불 이하의 채권은 한국은행 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정이 필요 없는데 ① 위 3건 모두 대손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대손처리를 할 수 있는지 ② 5만불 미만의 2건은 대손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대손처리를 하고, 5만불 이상의 1건은 외국환은행장의 채권회수의무 면제를 받아야만 대손처리를 할 수 있는지 ③ 3건 모두 외국환은행장의 채권회수의무 면제를 받아야만 대손처리를 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철도차량에 대한 점검 및 검사와 기술이전 등을 하는 업체임 ○ (거래내용) 000국가 철도청에 다음과 같이 용역을 제공 - 2001.9. $3,264. 71 , 2011.10. $118,854 .89 , 2012.5. $35,906.99 총 계 $158.026. 59 ○ (거래처 지급거절) 계속된 수출대금 상환요청에도 불구, 000국가 철도청은 2013.7. $10,443.57을 제외한 나머지 외상대금 $147,583.02의 지급을 거절한다는 공문통보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2013.2.15>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2.18>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④ 제3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제1항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6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5. 삭제 <2010.7.21> ⑦ 법 제19조의2 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대위변제한 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대위변제한 금액 중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은 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10.12.30> ⑨ 법 제19조의2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 법인세 집행기준 192의2-19의2…9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금 처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 외국환 거래법 제7조 【채권의 회수명령】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국환거래의 건전화를 위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수 대상 채권의 범위ㆍ회수기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2조 【채권의 회수명령】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회수대상채권의 범위는 1건당 미화 5만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채권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수대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는 해당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이를 국내로 회수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회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권회수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채권회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외국인인 거주자와 법 제3조제1항제15호 단서에 해당하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의 적용을 받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에 한정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외국환거래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12.19) 제1-3조(채권의 회수) ①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한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채권으로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26호, 2006.8.3 개정> 1. 이 규정에 의하여 해외보유가 인정된 채권 2. 외국인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상속 ․ 유증 ․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 3. 이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자본거래(해외직접투자등을 포함한다)로 전환한 경우의 전환전 채권. 다만, 전환절차는 해당 자본거래의 규정을 따른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12.19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동 채권을 회수대상채권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회수대상채권제외신고서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외국환은행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개정> 1. 거래상대방의 파산 ․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 ․ 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2. 거래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되어 중재기관 ․ 법원 또는 보험기관 등이 결정한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된 경우 3. 거래상대방의 인수거절 ․ 지급거절로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한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 ․ 검사기관 ․ 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4.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12.19 삭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당해 채권의 회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채권회수기한연장신고서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개정> 1. 거래당사자간의 합의, 거래상대방의 지급거부 또는 지급불능에 의해 채권의 최초만기일부터 3년 이내에서 기한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은행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무역정책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12.19 개정> ④한국은행총재와 외국환은행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인정 내역을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12.19 신설>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579 (2010.06.25)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과의 용역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매출채권으로서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7호 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시기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698, 2009.6.11.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해외 매출채권의 경우에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 서면2팀-2543, 2004.12.6.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7호 의 대손금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건당 미화 10만불 이하인 수출대금의 일부를 해외매출처가 부도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하고 청산정리 등 사유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 공증기관 등의 확인에 의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수출보험공사가 수입자의 신용상태와 수출채권에 대한 보험금 지급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