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보통주와 종류주식 간 차등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그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같은 법 제51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보통주와 「상법」 제344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종류주식 간 차등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그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내국법인 설립 시 출자법인 간에 보통주와 우선주를 차등 할당함에 따라 이후 이익분배를 함에 있어 차등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특수관계자가 아닌 출자법인 간의 배당금 차액에 대해서는 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법규과-183, 2012.2.22)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부동산컨설팅사)은 시공사 및 금융기관과 함께
법인세법 제51조의2
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하여 사업추진 예정
- 상기 회사들 간 특수관계 없으며, 금융기관은 법인영§86의2④2호에 따라 5%의 자본금을 출자함
○
질의법인과 시공사는 각각 사업시공 및 사업관리용역을 통하여 많은 수익을 창출하지만
, 금융기관은 자금관리 및 대출을 통해 소액의 자금관리수수료 및 대출이자만을 향유하는바
-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 질의법인과 시공사에게는 의결권은 있으나 소정비율(정기예금 정도의 금리)의 우선배당만 지급하는 종류주식을 할애하고,
- 금융기관에는 의결권과 정상적인 배당이 가능한 보통주를 할애하는 것으로 합의함
*
향후 PFV의 배당시, 종류주식에 출자한 질의법인 및 시공사에게는 소정비율에 대한
이익만을 배당하고, 나머지 배당가능이익의 대부분은 보통주를 보유한 금융기관에 배당 예상
나. 질의요지
① 상기와 같이 PFV의 자본금 구성이 종류주식과 보통주로 구성된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② 상기와 같이 종류주식에 출자한 질의법인 및 시공사가 금융기관에 비해 차등배당 받는 경우 법인세법상 의제기부금 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
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
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제외하되,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2.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
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⑤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
상법 제344조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
상법 제344조의2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67, 2006.06.20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의 2 제2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이 100분의 5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의 발기인 요건은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하여 그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아님
○ 법인세과-1052, 2009.09.25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1호에서 규정한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의 요건은 출자의 성격을 구분하여 그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아니며, 자본금 50억원 이상 해당 여부는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법인세과-691(2011.9.21)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에 해당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같은 조 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우선주와 보통주 간 차등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그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서이46012-12150, 2002.12.02
비상장법인의 지배주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3항
에 규정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주주를 포함함)인 법인은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될 배당금을 받지 않고
지배주주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다른 주주는 당초의 배당재원에 대하여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금을 수령하기로 배당결의한 경우 동 결의에 의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지배주주인 법인과 배당금을 수령한 주주간에는 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 의]
비상장법인의 주주구성 가운데 A, B주주는 투자유치 목적으로 배당재원의 사내유보를 주장하고 C주주는 투자자금의 조기회수를 위해 회사이익의 배당을 요청하여 차등배당 결의에 의한 배당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경우
- 지배주주인 A법인(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B주주 포함)은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될 배당금을 받지 않고
- 지배주주법인과 특수관계없는 다른주주인 C법인에게는 당초의 배당재원에 대하여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배당결의한 경우 차등배당에 따른 상당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기부금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할 수 있는지
〈비상장법인의 주주구성〉
· 갑 : 주권발행 비상장법인 · A : 갑의 지배주주인 법인
· B : A와 특수관계있는 주주 · C : A, B와 특수관계없는 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