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7.1. 이후 비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은 피합병법인의 양도소득에 가산되는 것임
전 문
[회신]
2010.7.1. 이후 비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해당 초과액은 피합병법인의 양도소득에 가산되는 것이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금액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합병매수차손으로 계상하는 것임.(법규과-184, 2012.2.22)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1년 6월 A법인을 흡수합병할 예정이며, 법인세법상 비적격합병에 해당함
○
질의법인은 합병대가로 당사의 주식을 A법인 주주에게 액면가로 1천만원(시가 2천만원) 교부하기로 함(다른 합병대가는 없음)
○
피합병법인(A)은 자본잠식 상태로 재무상태는 아래와 같음
- 자산 2억, 부채 33억, 자본금 3억, 결손금 34억
나. 질의요지
○ 비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 및 합병법인의 합병매수차손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
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①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4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거나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가.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에 지급한 합병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다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을 계산한다.
나.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 제85조제4호
에 따른 법인세분의 합계액
②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장부가액을
계산할 때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에 더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피합병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합병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은 제80조의4제10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명세서를 피합병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
법인세법 제44조의2
【비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②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시가"
라 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③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비적격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① 합병법인은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이하
"합병매수차익"
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할 때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산입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고, 이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한 월을 1월로 계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합병매수차의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 60월
②
법 제4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이하
"합병매수차손"
이라 한다)에 대한 손금산입액 계산,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법인46012-900, 2000.4.8.
법인이 부담부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증여받은 자산의 시가에서 채무인수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유상취득으로 보고 그 채무인수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산수증익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계상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