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연합회의 회원인 종교단체가 연합회의 소속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선고일2012.03.13
요 지
회원교단과 회원단체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회원교단・회원단체와 그에 소속된 개별교회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연합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나, 연합회의 소속단체가 아닌 회원교단과 회원단체는 동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해당 회원교단과 회원단체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회원교단․회원단체와 그에 소속된 개별교회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임(법규과-180, 2012.2.22)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사)○○○○○총연합회, ********합신총회, 개별종교단체인
교회와의 관계는 아래와 같으며, 개별종교단체인 교회는 주무관청 등록제도가 없어 허가․등기 없이 설립되고 있음
< 소속단체 관계표 >
| (사) ○○○○○ 총연합회 = 민법§3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설립허가 |
⇩
| ********합신총회 = (사) ○○○○○ 총연합회의 회원교단으로써 경기도로부터 유지재단(재단법인 ******** 합신총회 유지재단) 법인설립 허가를 받음 |
⇩
| 개별종교단체(교회) = ******** 합신총회의 소속교회로서 주무 관 청에 등록된 단체 아님 |
(질의1)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사)
○○○○○
총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함)의
회원교단인 ********합신총회(이하 "합신총회"라 함)를 연합회 소속단체로 볼수 있는지
(질의2) 합신총회가 주무관청으로부터 합신총회 명의가 아닌 유지재단으로 설립허가를
받아 재단을 설립한 경우 합신총회 소속교회를 지정기부금 단체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 법인세과-1283, 2009.11.17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개별교회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인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세과-571, 2009.05.13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개별교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 및 제61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 법인세과-2474, 2008.09.16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인 개별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는 기존 회신문 서면2팀-405(2007.03.14)호 및 법인46013-2028(1998.07.21)호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405(2007.03.1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에 의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기 회신사례(법인46013-2028, 1998.7.21.)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111, 2008.1.18.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기부금납입영수증 외에 그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22601-316, 1991.3.7.
개별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는 종교단체라도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종교단체에 지출한 금품은 기부금특별공제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