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는 건물의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2조의3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건물의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귀 법인이 임차한 건물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건물의 사용용도, 건물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를 위해 법인이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그 외국인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부당행위부인 대상인지
- 즉, 업무용 오피스텔이므로 임차사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를 문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의 3【임차사택의 범위】
① 영 제88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이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이 조에서 "사용인등"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
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기간 동안 사용인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1. 입주한 사용인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한 후에 해당 법인의 사용인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 해당 임차사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② 제1항에서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
을 말하고, "주택부수토지"란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10.2.18>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청된 외국인에게 사택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 서면2팀-2676, 2006.12.28.
내국법인이 양도하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주택을 멸실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주택 양도가 아닌 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1411, 2009.12.21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규정한 사택을 당해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 포함) 및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용인 등에게 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4팀-1856, 2005.10.12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 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
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3 【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인 경우 비과세여부 】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
하는 때에는 영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7.04.08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92, 2010.03.30
1.「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인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
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용도구분이 건축물 대장, 재산세 과세내역, 지장물 보상내역, 실제 건물사용내역별로 서로 상이한 경우로서 주택부분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