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불균등 감자로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분여이익을 계산시 할증평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29
감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불균등 감자에 따른 분여 이익을 계산시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의한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시가를 1주당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산정한 가액을 1주당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 2)의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감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 불균등 감자에 따른 분여 이익을 계산시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의한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시가를 1주당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산정한 가액을 1주당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 2)의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