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증자에 따른 부당행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29
100% 단독출자 법인이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자에 참여하여 신주전체를 인수하는 경우 부당행위부인 대상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해석사례가 있어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46012-1653(1999.5.1)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법인이 액면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 주식의 100%를 단독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식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8의2호)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173(2005.7.21) 법인주주(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참여자 포함)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여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는 행위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나, 신주인수법인의 증자참여 행위가 증자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이고, 당해 신주인수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100% 단독출자 법인이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자에 참여하여 신주전체를 인수하는 경우 부당행위부인 대상 아님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해석사례가 있어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46012-1653(1999.5.1)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법인이 액면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 주식의 100%를 단독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식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8의2호)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173(2005.7.21) 법인주주(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참여자 포함)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여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는 행위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나, 신주인수법인의 증자참여 행위가 증자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이고, 당해 신주인수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