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회사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본사소속직원이 수도권 내 관계회사 등으로 전출하는 경우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 포함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수도권 안의 근무인원은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본사의 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해외 자회사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본사소속직원이 수도권 내 관계회사 등으로 전출하여 실질적으로 지방이전법인의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며, 지방이전법인의 본사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관계회사 등의 고유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년 중에 지방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
본점을 둔 법인
-
2008년 5월에 해외자회사 지분 100%를 매각하면서 국내에서 해외 자회사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본사 소속 직원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다른 계열회사(
법인세법 제87조
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로 전출시키고자 함. 당해 직원은 전출에 관계없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계속 근무할 예정임
○ 질의요지
- 국내에서 해외 자회사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본사소속 직원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다른 계열회사(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로 전출시키는 경우에
당해 직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3항의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
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
- 본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특수관계가
해소될 경우에 당해 과세연도에는 상기 직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3항
의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②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
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
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7. 12. 31. 개정)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1999. 12. 28. 신설)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2004. 12. 31. 개정)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2005. 12. 31. 개정)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
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2. 12. 11. 개정)
다.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2002. 12. 11. 개정)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9. 12. 28. 신설)
③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을 제외한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
평균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 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인원을 계산한다. (2005.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⑪
법 제63조의 2 제7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라 함은 수도권
안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 본사업무에 종사
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86, 2006.02.06
본사 이전 전에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하여 건물경비 및 청소담당직원을 퇴사를
시켜 아웃소싱 형태로 수도권생활지역 안에 잔류시켜 잔류한 인원이 이전 후에도
실질적으로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
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이전 본사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지점의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본사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업무수행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609, 2005.10.06
법인이 본사를 이전하기에 앞서 일부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아웃소싱 형태로 조직을 변경하면서 조직변경전 본사근무인원 중 일부를 자회사 또는 아웃소싱회사에 잔류시켜 실질적인 본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업부분의 본사는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자회사 또는 아웃소싱회사에 잔류하는 인원은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근무
인원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본사를 이전하기에 앞서 퇴사하고 특수관계회사에 입사하여 당해 특수관계회사의
업무만 전담하고 특수관계회사와 업무 연관성(자회사나 아웃소싱회사)이 전혀 없
는
경우 같은법 제3항에 의한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하
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973, 2005.12.05
수도권 외의 지역 본사에 근무하면서 수도권 안의 다른 관계회사에도 임원으로
출근하여 실질적으로 이전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 본사 근무인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업무수행 장소,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겸임
의 경우 겸임내용, 겸임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조예46019-231, 2002.12.2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을 두고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본사의 일부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자회사를 설립
하
거나 아웃소싱 형태로 조직을 변경하면서 조직변경전 본사근무인원 중 일부
를 자회사 또는 아웃소싱회사에 잔류시켜 실질적인 본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업부분의 본사는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세
액
계산시 자회사 또는 아웃소싱회사에 잔류하는 인원은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
사근무인원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
서이46012-10201, 2003. 1.
27
법인 본사를 이전하기에 앞서 당해 법인의 영업부서의 일부를 분할하여 판매전담
자회사를 설립하고 조직변경전 본사근무인원 중 일부를 자회사 등에 재입사시켜
수도권 생활지역 안에서 근무하는 경우 동 인원은 본사근무 및 법인전체인원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 서이46012-11310, 2003. 7.
10
법인이 본사를 이전하기에 앞서 본사근무인원 중 일부를 수도권생활지역 안에
소재하는 자회사 등에 잔류시켜 실질적인 본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자회사 등에 잔류하는 인원을 수도권생활지역 안의 본사근무인원으로 보아 감
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