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소기업 여부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의하는 바 이는 법인 전체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의미하며,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감면비율은 사업장의 소재지와 업종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중기업의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 지식기반산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경북 대구에서 제조업을 영위(직원 100인 이상)하는 주식회사로서 최근 수도권 내에
판매장(직원 10인 미만)을 설치
○ 질의요지
<질의1> 대구공장과 서울판매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방법
(갑설) 대구공장, 서울판매장 모두 15% 감면 적용
이유 :
대구 공장과 서울 판매장 전체를 제조업을 영위하는 수도권 외의 중기업으로 보아 15% 감면 적용
(을설) 대구공장은 15% 감면, 서울판매장은 10% 감면 적용
이유 :
대구공장과 서울판매장은 별개의 상이한 사업장이므로, 대구공장은 수도권
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기업으로 보아 15% 감면을 적용하고, 서울판매장은
수도권 내 도매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으로 보아 10% 감면을 적용
(병설) 대구공장은 15% 감면 적용, 서울판매장은 감면 적용배제
이유 : 대구 공장과 서울 판매장 전체를 제조업을 영위하는 수도권 외의 중
기업으로 보아 대구공장은 15% 감면을 적용하지만, 서울 판매장은 수도권
내 중기업에 해당되므로 감면 미적용
<질의2> <질의 1>에서 (을설)이 타당하다면, 서울에서 공장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직원 100인 이상)하는 주식회사(본점 소재지 천안)로서 제조업에 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하지 아니하다가, 최근 대구에 판매장(직원 10명 미만)을 설치한 경우 대구 판매장에 대한 감면 적용방법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2005. 12. 31. 개정)
1. 감면업종 (2002. 12. 11. 개정)
가. 제조업 (2002. 12. 11. 개정)
나. 광업 (2002. 12. 11. 개정)
다. 건설업 (2002. 12. 11. 개정)
라. 물류산업 (2002. 12. 11. 개정)
마.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2002. 12. 11. 개정)
바. 어업 (2002. 12. 11. 개정)
사. 도매업 (2002. 12. 11. 개정)
아. 소매업 (2002. 12. 11. 개정)
자. ~ 소. (이하 생략)
2. 감면비율 (2004. 12. 31.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산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 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2004. 12. 31. 개정)
나.
소기업이 수도권 안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2004. 12. 31. 개정)
다.
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30 (2004. 12. 31. 개정)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5 (2004. 12. 31. 개정)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2004. 12. 31. 개정)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5 (2004.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6. 2. 9. 항번개정)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000. 12. 29. 신설)
2. 광업ㆍ건설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2001. 12. 31. 개정)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2000.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중소기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 제1호에서 “상시 사용하
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
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한다. 이 경우 종업원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
산한다. (2005. 3. 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제6조, 제7조,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2,
제55조의2 제4항,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제64조,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
2,
제121조의4,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 제2항, 제122조와 법
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
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
리하여야 한다. (2007.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조예-805, 2007.10.09
사업장이 2개 이상인 내국법인에 대한 동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의 규정에 따른
내국법인(법인격) 단위를 기준
으로 계산
함
○ 서면1팀-235, 2007.02.1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감면비율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