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택 제공기간의 10년 이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임차 사택의 제공기간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28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제2항 제2호의 사택제공기간 10년 이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이 임차한 사택을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제2항 제2호의 사택제공기간 10년 이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이 임차한 사택을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회사는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다가(직원에게 임대), 아파트 소유주의 요청으로 아파트를 취득하여 취득후에도 계속 사택으로 사용하던 중 2007년에 처분하였음. - 당해 아파트는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포함하면 10년 이상임 -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의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 질의요지 - 사택제공기간 10년이상을 계산함에 있어 임차하여 사택으로 제공한 기간의 포함 여부 (갑설) 사택제공기간 10년 이상인 주택이라 함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사용인에게 제공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을 의미함 (을설) 사택제공기간 10년 이상인 주택이라 함은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인에게 제공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5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005. 12. 31. 후단신설) (중략)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3. 12. 30.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중략) ② 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중략0 2.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2008. 2. 22. 개정) (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