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법인세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28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부동산 임대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부동산 임대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상세내용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부동산 임대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부동산 임대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