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부동산 임대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부동산 임대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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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부동산 임대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부동산 임대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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