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가 상거래관행상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해석사례가 있어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46012-1817(1997.7.3)
석유정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판매량 및 시장점유율확대를 위한 주유소 확보를 위하여 당해 법인의 석유판매대리점을 통하여 주유소의 시설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리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가 상거래관행상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대여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22601-1556(1986.5.13)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또는 약정에 의한 이자를 수수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18조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법인46012-1299(1999.4.8)
자금대여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당해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가 상거래관행상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해석사례가 있어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46012-1817(1997.7.3)
석유정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판매량 및 시장점유율확대를 위한 주유소 확보를 위하여 당해 법인의 석유판매대리점을 통하여 주유소의 시설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리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가 상거래관행상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대여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22601-1556(1986.5.13)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또는 약정에 의한 이자를 수수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18조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법인46012-1299(1999.4.8)
자금대여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당해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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