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규정 적용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2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본사이전 전에 분할 후 분할존속법인이 이전하는 경우 영위하던 업종이 같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규정 적용
[회신]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본사이전 전에 분할 후 분할존속법인이 이전하는 경우 본사의 이전등기일 부터 소급하여 3년간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에 영위하는 업종이 같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업종이 같은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위“2호”의 경우에 있어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에는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07. 4월에 법인세법 제46조 (인적분할) 제1항의 과세특례요건을 갖추어 분할하고 07. 6월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한 코스닥 상장법인이며, 분할존속 법인임. - 분할전 주된 사업목적인 소프트웨어 제작․유통․판매업은 분할신설법인에서 영위함 - 07.4월 분할당시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자회사에 대한 지분소유 및 매각 등 정관의 사업목적인 “벤처사업 관련 지분출자 및 투자업무”를 3년이상 영위하고 있었으며, 분할 후에는 “자회사의 지분 소유를 통하여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지주사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변경하여 기존의 투자업무를 확대함 - 지주회사의 주된 수입은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임 ○ 질의요지 -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자 회사에 대한 투자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지주화사가 08.12.31까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특법 제63조의2 임시특별세액감면 여부(단, 지주회사 요건 충족일로부터 본사의 이전 등기일까지는 3년 미만임) - 지방이전후 발생하는 지주회사의 주된 수입금액인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유 가증권처분이익도 동 법령 제2항 제2호 가목의 감면대상 과세표준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단서개정)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003. 12. 30. 개정)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7. 12. 31. 개정) ②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7. 12. 31. 개정)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1999. 12. 28. 신설)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2004. 12. 31. 개정)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2005. 12. 31. 개정)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2. 12. 11. 개정) 다.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2002. 12. 11. 개정)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9. 12. 28. 신설)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 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263, 2006.07.10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를 적용함에 있어 상법 제503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분할을 한 법인의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일부터 기산하는 것 으로, 귀 질의와 같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두고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도소매업 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신설한 법인은 본사의 지방이전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2598, 2006.12.15 - 수도권외의 지역 이전 후 추가된 업종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음 ○ 서면2팀-2019, 2005.12.09 - 법인본사 지방이전의 감면소득은 이전 전 수도권 안에서 영위하는 업종과 이전 후에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한 경우 동규정의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 재조예46019-184, 2003.09.04 -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1항 제1호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란 같은법시행령 제60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동 5년의 기간중에 당해 법인의 업종이 축소되거나 확대된 경우에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된 법인의 경우에는 동조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나, 다만,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5년 이상된 업종은 폐업하고 5년 미만 업종만 이전하는 등 실질적으로 당해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의 영위업종이 주로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동조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2019, 2005.12.09 -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에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한 경우 동 규정의 세액감면(자산수증익 등 제외)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2291, 2007.12.17 -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1항의 법인이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에는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이 포함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질의하신 부당행위계산부인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을 반영한 금액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