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종업원이 사용하는 복지카드 이용금액 중 일부를 기금으로 받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종업원이 사용하는 복지카드 이용금액 중 일부를 기금으로 받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3항 [별지 제63호의3서식]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서식 작성시 기부내용란의 유형은 "5", 코드는 "40"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법인은 금융기관과 복지카드 제휴를 맺고 종업원에게 복지카드를 발급하였으며, 금융기관은 갑법인의 종업원이 사용하는 복지카드 이용금액 중 일부를 갑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금적립금으로 출연하기로 하였음
-
이 경우 적립금을 출연금으로 받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된다는 회신을 받았음
○ 질의요지
① 위 출연금에 대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지?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유형과 코드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005. 2. 19. 개정)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2008. 3. 31. 직제개정)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 2. 28. 개정)
48.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2006. 3. 14.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의 과세특례】 (2001. 12. 29. 제목개정)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⑤ 법인이 법 제2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구분하여 작성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112조
의 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 제2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이하 이 조에서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007. 12. 31. 개정)
1.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2007. 12. 31. 신설)
2.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2007. 12. 31. 신설)
3. 2010년 1월 1일부터: 액수에 관계 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2007. 12. 31. 신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7. 12. 31. 개정)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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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12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100분의 2 (2007. 12. 31. 개정)
2.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의 경우 :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2007.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서식】
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22. 영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2호 서식의 기부금명세서 (1999. 5. 24.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외의 신청ㆍ신고 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06. 8. 11. 개정)
3의 3. 영 제36조 제4항에 의한 별지 제63호의 3 서식의 기부금영수증 (2004. 3. 5.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987(200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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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기부금을 지급받는자로 부터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 제3항 [별지 제63호의 3서식]의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1438(2005.9.8)
- 법인이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므로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은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에 의한 별지 제63호의 3 서식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