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물적분할시 자산양도차익 과세여부 등 질의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24
물적분할시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분할법인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규정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주식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물적분할시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대상임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분할법인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규정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주식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