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항만경비관련 보조금의 지원주체가 정부에서 ×○□공사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퇴직급여 부족액을 지원한 경우 당해 금액은 손금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항만공사가 항만관리법인인 인천항부두관리공사에 지원한 항만경비 관련 보조금의 손금여부는 아래 기존 회신사례 참고바람
◈ 법인세과-823(2009.7.17.)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항만공사가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항만경비관련 보조금의 지원주체가 정부에서 부산항만공사로 변경되어 당해 항만공사를 지도․감독하는 구 해양수산부의 지시에 의하여 부산항부두관리공사(주) 및 부산항만보안(주)에게 퇴직급여 부족액을 지원한 경우 당해 금액은 손금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공사는 ×○□시설의 관리 등을 위하여 설립됨
-
질의법인은
항만공사법 제8조
에 따라 항만의 경비 및 보안 등의 업무를
×○□공사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였음
- ×○□공사는 2007년 및 2009년에 해양수산부(국토해양부)와의
협약에 따라 비용절감 및 인원합리화 등의 목적으로 일부 인원에 대하여
명예퇴직을 실시하였으며
- ×○□공사의 재정상 어려움으로 명예퇴직에 소요되는 재원을 ×○□공사가 지원함
-
항만시설관리주체가 △Ⅹ에서
×○□
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동 항만공사가 지원한 것임
나. 질의요지
○ ×○□
공사가
×○□
공사 임직원의 명예퇴직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원한 것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항만공사법
제8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항만법」 제2조제6호
의 규정에 따른 항만시설(외곽시설ㆍ임항교통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만시설을 제외한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경비ㆍ보안ㆍ화물관리 등 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이하생략)
□
항만공사법
제40조의3 【업무의 위탁 등】(현재 제42조)
① 공사는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항만의 경비ㆍ보안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항만법」 제88조
에 따른 항만관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위탁에 따른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6.9 부칙>
② 공사 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항만관리법인은 항만의 경비ㆍ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항만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항만법 제88조
【항만관리법인】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시설의 관리 및 경비ㆍ보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이하 "항만관리법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항만관리법인의 지정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항만관리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항만공사법 제3조
【자율적 운영의 보장】
항만공사의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그 자율적 운영은 보장된다.
□
항만공사법 제37조
【지도ㆍ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사재정의 건전성 및 항만관리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항만안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항만공사법시행령 제29조
(지도ㆍ감독)
법 제3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항만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항만안전에 관한 사항
2. 항만시설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관한 사항(중략)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사항으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
항만공사법시행규칙 제13조
(지도ㆍ감독)
영 제29조제7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1. 원활한 항만물류를 저해하는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 및 예방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국민경제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화물의 원활한 수송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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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세과-823(2009.7.17.)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항만경비관련 보조금의 지원주체가
정부에서
○□
공사로 변경되어 당해 항만공사를 지도․감독하는 구 해양수
산부의
지시에 의하여 Ⅹ△
공사(주) 및 ○□(주)에게
퇴직급여 부족액을
지원한
경우 당해 금액은
손금산입하는 것임
○ 직세1234-517(1979.02.22)
항만하역업체가 정부의 지시에 따라 통상적인 하역요금외에 부두노무자(일용노무자)의 퇴직금재원으로 부가요금(통상요금 0.7%)을 영수하여 이를 하역협회에 납부하는 경우에 그 부가요금 수입도 용역대가에 해당하므로 하역업체에 귀속되는 수익금액인 것이며, 하역협회에 납부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한 공과금(조합금,협회비)으로서 손금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