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수도권 내 관계회사에서 근무하는 임원이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24
수도권내 관계회사에 근무하는 임원의 경우 실질적인 업무수행장소, 업무내용, 주소지, 수도권 안 본사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말하는 것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본사에 근무하면서 수도권 안의 다른 관계회사에도 임원으로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업무수행장소, 수행하는 업무 내용, 주소지, 수도권 안 본사 존재여부, 겸임의 경우 겸임내용 및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사 지방이전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다른 법인들과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프로젝트금융투자 회사(PFV)에 출자하고, 동 자산을 관리할 자산관리회사(AMC)를 100% 출자하여 수도권내 설립 - 감면법인의 대표이사는 PFV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자 하며, 수도권 내 다른 계열사인 (주)**창업투자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어 수도권 내․외에 각각 집무실이 있음 - 감면법인의 대표이사는 PFV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AMC 관련자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등 PFV 관련 업무를 수행 ○ 질의요지 - 본사 수도권 외 지역이전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감면법인이 100% 출자하여 수도권 내에 설립한 AMC로부터 PFV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업무를 보고받는 등 PFV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감면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수도권 안의 본사에 근무하는 인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②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이전한 근무인원을 제외한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 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인원을 계산한다. ④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감면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1. 제2항 제2호 다목의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하 이 조에서 “임원”이라 한다)중 이전본사근무 임원수가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 임원과 이전본사근무 임원의 합계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2호 : 생략 3. 수도권 안에 본사 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때 5.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수도권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 6.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⑪ 법 제63조의 2 제7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라 함은 수도권안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367('04. 3. 4) 특정 이사가 당해 법인의 상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는지 여부 및 수도권외 이전본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등은 업무 수행장소,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주소지, 수도권안 본사 존재여부, 겸임의 경우 겸임내용, 겸임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973('05.12.5) 수도권 외의 지역 본사에 근무하면서 수도권 안의 다른 관계회사에도 임원으로 출근하여 실질적으로 이전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 본사에 근무인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업무 수행장소,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겸임의 경우 겸임내용, 겸임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191('07.12. 3) 감면법인이 자산관리회사(AMC)에 100% 출자하는 것과 AMC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7항 에 해당 사항이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