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지출한 정기수선비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7조수익적 지출에 해당함에도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를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 정기수선비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고,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당해 자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정기수선비의 수익적 지출 해당여부는 그 지출 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일정기간 마다 발전설비를 정기점검하면서 지출한 정기수선비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수익적 지출에 해당함에도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를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 정기수선비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고,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당해 자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정기수선비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는 그 지출의 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발전은 발전소운전정비관리규정에 의하여 계획예방정비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기기고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설비에 대한 경상적인 점검 및 정비를 수행하고
-
기계의 소모된 설비 및 부품을 교체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검 및 정비활동에 소요된
비용이 한 회계기간 이상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회계상 자산화(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있음
○ 발전소 운영을 조업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수선비를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정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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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 12. 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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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
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98.12.31. 개정)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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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수익적지출의 범위】
다음 각호의 지출은 영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99.5.24. 개정)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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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규칙 제17조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1. 제조업을 영위하던 자가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전에 사용하던 기계시설ㆍ집기비품ㆍ재고자산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운반비와 기계의 해체, 조립 및 상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1985. 1. 1. 개정)
2.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 해당액의 미상각 잔액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3. 분쇄기에 투입되는 쇠구슬(Steel Ball)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2010. 8. 18. 개정)
4. 유리제조업체의 병형(틀)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5. 23-31…1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2001. 11. 1. 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유형자산)
22.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가장 최근에 평가된 성능수준을 초과하여 미래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면, 새로운 생산공정의 채택이나 기계부품의 성능개선을 통하여 생산능력 증대, 내용연수 연장, 상당한 원가절감이나 품질향상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관련된 지출이 미래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므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23. 유형자산의 수선ㆍ유지를 위한 지출은 해당 자산으로부터 당초 예상되었던 성능수준을 회복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면, 공장설비에 대한 유지ㆍ보수나 수리를 위한 지출은 당초 예상되었던 성능수준을 향상시켜주기 보다는 유지시켜주기 위한 지출이므로 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유
형자산의 사용가능기간중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종합검사, 분해수리와 관련된 지출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가) 종합검사나 분해수리와 관련된 지출을 문단10에 따라 별개의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나) 문단6에 의한 인식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K-IF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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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2)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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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유형자산의 경우 주요 부품이나 구성요소의 정기적 교체가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용광로의 경우 일정시간 사용 후에 내화벽돌의 교체가 필요할 수 있으며, 항공기의 경우에도 좌석과 취사실 등의 내부설비를 항공기 동체의 내용연수 동안 여러 번 교체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유형자산이 취득된 후 반복적이지만 비교적 적은 빈도로 대체(예: 건물 인테리어 벽 대체)되거나 비반복적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다.
문단 7의 인식원칙하에서,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원가가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한다.
대체되는 부분의 장부금액은 이 기준서의 제거 규정에 따라 제거한다(문단 67∼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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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와 같은 유형자산을 계속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당해 유형자산의 일부가 대체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결함에 대한 정기적인 종합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정기적인 종합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가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일부가 대체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한다.
이 경우 직전에 이루어진 종합검사에서의 원가와 관련되어 남아 있는 장부금액(물리적 부분의 장부금액과는 구별됨)을 제거한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해당 유형자산을 매입하거나 건설할 때 종합검사와 관련된 원가를 분리하여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가 없다. 필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의 종합검사와 관련된 기존 원가요소가 매입 또는 건설시점에 얼마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미래의 유사한 종합검사 추정원가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2380(2002.12.31.)
【질의】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이 3년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정기검사수선비를 지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수익적지출을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였을 경우 처리방법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법인46012-4363, 1999.12.20.)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4363(1999.12.20).
【질의】
법인이 구법인세법시행규칙(1999.5.24. 개정 전) 제33조 제1항 제1호에 게기하는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와 동조 제2항의 수선비 중 위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적지출로 계상하여 이를 원본에 산입한 경우
1. 위 수익적지출 해당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고 감가상각비 중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2.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1호
에 게기하는 수익적지출은 손금에 산입하고 동 수익적지출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이를 손금불산입하나, 동조 제2항의 수선비는 당해 법인이 "수익적지출로 처리할 수 있음"에도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였으므로 감가상각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질의】
법인이 구법인세법시행규칙(19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에 게기하는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수선비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 자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
이며, 이 경우의 수선비에는 같은시행규칙 같은조 제2항의 수선비로서 같은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 서면2팀-1137(2007.06.12)
법인이 건물의 소방설비가 노후되어 지출하는 수선비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며, 노후된 기존시설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 유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자본적 지출인지 또는 수익적 지출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864(2009.07.29)
유료도로관리권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유료도로의 터널 내부의 벽 및 환기구의 균열 탄산화 보수공사비와 교량의 이음장치 교체 보수공사비 등 노후화된 자산의 원상회복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수익적지출로 보는 것임
○ 제도46012-11066(2001.05.11)
아연을 제련ㆍ생산하는 법인으로서 독립적으로는 생산설비ㆍ공구 등으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부속품들을 결합(SET화)하여 이를 하나의 생산설비로서의 기능을 갖춘 독립된 기계장치로 보아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법인이
당해 기계장치의 부속품중 일부가 화학반응 등에 의한 소모성 부품으로서 동 기계정차의 능률유지를 위하여 감모된 부속품을 교체ㆍ보충하는 비용은 이를 수익적지출
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심사법인2007-2(2007.4.10)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하고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당해 자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서이46012-12380, 2002.12.31 및 법인46012-4363, 1999.12.20 같은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