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타인명의로 예치한 예금의 세무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24
법인의 예금을 법인의 이사 개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한 후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무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예금을 법인의 이사 개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한 후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동 예금 및 이자는 당해 법인의 자산과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 용 요약 ○ 사실관계 - 회사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결의를 한 후 법인의 예금을 법인 이사개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한 후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법인통장과 동일하게)하고 있음 ○ 질의요지 - 위의 경우 이사개인명의에 예치한 법인의 예금 및 이자를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하는 것인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4-0…4 【과세사실의 판단기준】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4-0…7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114(2005.12.20)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의 규정에 따라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귀속자가 다른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 등을 포함)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명의자를 소득자로 원천징수한 경우 당해 실질소득귀속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귀속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