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23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음
[회신]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다른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기준)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 질의내용 요약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의약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제조부문과 판매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분할 후 판매회사는 분할전 제조회사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탁판매를 하고자 함 - 분할전 법인의 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의약품, 의료용품 및 화장품 도매업(4464)이고 분할신설법인은 상품중개업(4610)임 ○ 질의요지 - 분할전 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종류와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종류가 다른 경우(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4항 규정의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1998. 12. 28 신설)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법인을 말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한 금액(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그 합병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액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그 승계받은 손금상당액을 말한다)은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④ 제80조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승계한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있어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승계받은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사업”이라 한다)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하며, 동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한하여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526(2004.12.3) -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승계한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공장부지를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공장부지의 가액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인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6항 제1호 에 해당하는 것이며, 승계받은 사업의 범위는 같은조 제3항 규정의 한국산업표준분류에 의한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서면2팀-1784(2006.9.13) -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에 있어서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영위하는지의 판정 등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 및 제82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승계받은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분류를 기준으로 함)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