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이 합병에 의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합병법인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법인세법」제11조제1항에 의한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납세지 변경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피합병법인이 합병에 의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합병법인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법인세법」제11조제1항에 의한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납세지 변경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피합병법인이 합병에 의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합병법인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법인세법」제11조제1항에 의한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납세지 변경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하는 것임.
피합병법인이 합병에 의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합병법인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법인세법」제11조제1항에 의한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납세지 변경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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