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골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매출실적이 없는 법인이 창업일 이후에 매출실적이 없는 다른 법인의 골재채취 허가권을 인수하여 광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해 법인은 여수시 율촌면에서 골재 도․소매업을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표기하고 2006.7.5일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골재 채취허가가 없어 사업개시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 율촌면 가장리 산 00번지외 10필지 지주들이 골재채취 허가업을
득하고자 2004.3.8일 설립한 (주)00산업(매출실적 없으며 사업
개시
하지 않음)이 골재채취허가를 2007.6.26일 득하여 비로서 골재
채취업을 할 수 있어,
- 당 법인은 2007.6.28일 산림골재채취업을 추가하고 증자 후
(주)00
산업의 골재채취업 및 개발행위허가권을 양수하여 사업을 최초
개시할 수 있었음
조특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로서 사업의
양수 또는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으로 예시되어 있는 데
당사
는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표기한 골재 도소매업은
아
무런 의
미도 없는 것이며, 이에 대한 사업개시도 전혀 하지
않
았으며
영업실적도 전무하고, (주)00산업도 아무런 영업실적도
없으며 사
업개시도 않았던 법인임.
○ 질의내용
-
당사가 2007.6.28일 허가권을 (주)00산업으로부터 인수하고 광업으로
업종 추가한 시점을 실질적인 창업으로 보아야함으로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 조세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1999.8.31 부칙, 2000.1.21 부칙, 2002.12.11 부칙, 2003.12.30 부칙, 2004.10.5 부칙, 2005.12.31 부칙, 2006.12.26 부칙, 2006.12.30 부칙, 2007.4.11 부칙>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3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8.31 부칙, 2000.12.29 부칙, 2003.12.30 부칙,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9 부칙, 2004.12.31 부칙>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1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삭제 <1999.10.30 부칙>
② 삭제 <2002.12.30 부칙>
③ 삭제 <1999.10.30 부칙>
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1999.10.30 부칙, 2000.12.29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⑤ 제4항제2호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9.10.30 부칙, 2005.2.19 부칙>
⑥ 법 제6조제3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9.10.30 부칙, 2005.2.19 부칙, 2009.2.4 부칙>
⑦ 삭제 <2002.12.30 부칙>
⑧ 법 제6조제3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ㆍ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ㆍ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2.4 부칙>
⑨ 법 제6조제3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말한다. <개정 2009.2.4 부칙>
⑩ 법 제6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신설 2005.2.19 부칙>
⑪ 법 제6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05.2.19 부칙>
⑫ 법 제6조제4항을 적용할 때 동종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신설 2009.2.4 부칙>
⑬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22601-211, 1988.01.26
[ 요 지 ]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창업일이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으로 설립 등기한 법인이 이 후 과세연도에 등기부상 업종추가로 당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 회 신 ]
귀 질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서 창업일이라함은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1986.01.01이전에 설립등기한 법인은 동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22601-595, 1989.02.17
[ 요 지 ]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창업일이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으로 설립 등기한 법인이 이 후 과세연도에 등기부상 업종추가로 당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 회 신 ]
귀하가 1989.02.09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
○
재조세-269, 2003.12.31
[ 제 목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적용여부
[ 요 지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의미하며 창업이란 새로은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말하며,
창업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은 동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 서면2팀-2093, 2005.12.16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이라 함은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
으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같은 조의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국심2006중2226, 2007.06.08
설립 등기일 이후 새로이 시작한 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창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 서면2팀-2093, 2005.12.16.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이라 함은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