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현물로 출자를 반환하는 경우 배당소득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17
사모투자회사가 사원의 출자금 일부 반환요청으로 투자주식을 지급한 경우 출자금을 초과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며, 당해 사업연도 배당금액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인 경우 소득금액에서 공제함
[회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사원의 출자금 일부 반환 요청으로 보유 중인 투자 주식을 지급한 경우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연도 배당금액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PEF")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현금출자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동 출자금액을 상장회사 A사(이하 “A사”)의 주식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음 -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PEF")의 유한책임사원 중 1인인 乙사(이하 “乙사”)는 PEF에 대한 출자금 일부를 회수하고자 하며, - PEF는 보유중인 A사의 주식 중 전체 출자 이행액에 대한 乙사의 환급요청액 비율에 해당하는 A사 주식을 출자금의 환급으로 처리할 예정임 ○ 질의요지 - 현물에 의한 출자 반환에 있어 현물의 시가와 자본 감소액의 차이를 법인세법 제51조의2 에 의한 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 동 차액을 포함한 당해 사업연도의 배당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일 경우 PEF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동 차액을 배당소득공제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 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 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2006. 12. 30. 개정) 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72(2008.02.13) - 간접투자자산운용방법에 의한 투자회사에 간접투자한 법인이 환매대금을 당해 간접투자기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간접투자재산으로 지급받은 경우 배당 및 잉여금분배로 보아 법인세법 제16조 를 적용함 ○ 서면2팀-1696(2005.10.21) - 유동화전문회사가 이익잉여금을 해산등기 한 이후 출자자에게 잔여재산의 분배방식으로 분배함에 따라 발생하는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의제배당소득은 해당 잉여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유동화 전문회사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