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개발 조합에 지급하는 운영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17
재개발 사업의 공사와 관련하여 재개발 조합에 무상으로 지급하는 조합운영비는 접대비에 해당함
[회신] 법인이 재개발 사업의 공사와 관련하여 재개발 조합에 무상으로 지급하는 조합 운영비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해 법인은 재개발 조합과 공동시행으로 재개발사업을 하는 시행사로서 재개발 조합에 현금으로 조합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음 - 조합 운영비는 조합장 및 직원에 대한 실비변상적인 급여와 조합의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음 ○ 질의요지 - 당해 법인이 지급하는 조합 운영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심99서1673(1999.10.30)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공사와 관련하여 주택조합에 무상으로 지급한 조합운영비는 접대비로 봄 ○ 법인46012-2479(1997.09.25)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개인사업자인 재건축조합과 계약에 의하여 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운영비 일부를 업무와 관련하여 현금으로 무상 지원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