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등 타인명의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계산한 유류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법인의 종업원 등 타인명의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계산한 유류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영업 직원 개인 소유 차량을 회사업무에 이용 시 차량보조비로 영업사원별로 월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 회사업무관련 외근 시 유류대에 대하여 법인카드로 계산하고 개인별 월한도 6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으로 계획하고 있음
○ 질의요지
-
유류대의 법인비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22601-2379(1987.09.09)
- 법인의 종업원 등 타인명의의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출한 차량유지비 상당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