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사회통념상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않으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법인의 회사 창립기념 행사비용 중 참석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상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호텔식당을 빌려 사회각층의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회사 창립기념행사를 가지면서 참석자에게 저녁식사와 기념품(휴대폰 고리)을 제공하였음
○ 질의요지
-
사업을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초청된 사회각층의 저명인사가 특정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접대비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④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2007.2.28.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3714(1999.10.12)
- 신축공장이 준공된 후 지출하는 준공식비용은 당해 공장의 취득가액에 포함 안 되며,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초과금액과 유흥비용은 접대비로 봄